국민연금 추납하면 얼마 늘어날까?
2026년 119개월·신청대상·계산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하다 보면 중간중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쉬었던 기간, 사업을 중단했던 기간,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대표적인데요.
이때 많이 알아보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납, 정확히는 ‘추후납부’ 제도입니다.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데,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추납하면 실제로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신청대상, 추납보험료 계산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 기간에 대해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 즉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기간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이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 즉 9년 11개월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과거 국민연금을 쉰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추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간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
-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제외됐던 일정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 기간 중 인정되는 기간
무소득배우자의 경우에도 과거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현재 임의가입 등을 통해 가입자 자격을 갖췄다면 추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가입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추납 가능 개월 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 최대 120개월이 아니라 119개월일까?
현재 국민연금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 즉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납부예외기간이 15년이라고 해도 15년 전체를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복무 기간 등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추납 신청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방법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올라갔습니다.
또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현재 추납보험료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된다면 월 보험료는 19만원입니다.
추납기간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납기간 | 추납보험료 예시 |
| 12개월 | 228만원 |
| 60개월 | 1,140만원 |
| 119개월 | 2,261만원 |
즉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119개월을 모두 추납한다고 가정하면 약 2,261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별 119개월 추납보험료를 단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9.5%) | 119개월 추납 |
| 100만원 | 9만5천원 | 1,130만5천원 |
| 200만원 | 19만원 | 2,261만원 |
| 300만원 | 28만5천원 | 3,391만5천원 |
다만 임의가입자는 추납보험료 산정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하면 실제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19개월 추납하면 월 연금이 정확히 ○○만원 늘어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액은 현재까지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B값),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가입기간이 늘어날 때 연금액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가입 10년가입 15년가입 20년
| 평균 기준소득월액 | 가입 10년 | 가입 15년 | 가입 20년 |
| 100만원 | 약 22만5천원 | 약 33만8천원 | 약 45만1천원 |
| 200만원 | 약 27만9천원 | 약 41만9천원 | 약 55만8천원 |
| 300만원 | 약 33만3천원 | 약 49만9천원 | 약 66만6천원 |
예를 들어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경우 공단 예상표상 월 연금액 차이는 약 27만9천원입니다.
119개월은 10년보다 한 달 짧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년에 가까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입니다.
실제 추납 후 증가하는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이력과 평균소득, 추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해 추납 전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기간 10년이 안 된다면 추납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8년 납부한 사람이 과거 납부예외기간 가운데 24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면 가입기간을 10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월 연금액이 조금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출 수 있느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추납 가능기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보험료, 한 번에 다 내야 할까?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부담된다면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분할납부이자가 추가됩니다.
추납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신청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추납보험료에는 신청한 달이 아닌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추납을 신청한다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적용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납 금액이 수천만원 단위라면 보험료율 0.5%포인트 차이도 전체 납부금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추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추납 신청과 예상연금액·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이 필요하며 개인의 추납 대상기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신청한다면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납 전에 꼭 비교해야 할 것
추납은 가입기간을 늘려 평생 받는 국민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수백만~수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납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와 늘어나는 예상연금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개월 수, 추납 가능한 개월 수, 추납보험료 총액,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하면 본인의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핵심 정리
| 구분 | 2026년 기준 |
| 제도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 최대 추납기간 | 119개월 |
| 2026 보험료율 | 9.5% |
| 신청자격 |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임의계속가입 중인 가입자 |
| 주요 대상기간 | 납부예외·일부 적용제외·인정되는 군복무 기간 |
| 보험료 계산 |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 추납개월 |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
|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지사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 추납의 핵심은 “과거의 공백기간을 돈을 내고 가입기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면 확인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119개월을 추납하더라도 사람마다 추납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추납 가능개월과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개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적용 내용과 예상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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