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8월 22일부터, 다자녀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번 주말부터 꼭 챙겨볼 혜택이 하나 생깁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자녀 가구까지 실제 할인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 둘이라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신청해야 하고,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대상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민자고속도로도 가능한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핵심부터 보면
| 구분 | 미성년 자녀 2명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 할인율 | 10% | 20% |
| 할인 시작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적용 요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
| 사전 신청 | 필요 | 필요 |
| 부모 탑승 | 필요 | 필요 |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도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구 차량은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자녀 가구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2자녀도 이제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자녀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입니다.
즉 자녀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두 자녀 모두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더라도 그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라면 2자녀 기준인 10%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도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까?
아무 차량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요건에 맞게 임차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종은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가 대상이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스·렌터카처럼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2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여기서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이미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통행료 10%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8월 22일 이후라고 해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앱
스마트폰의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가구 자격과 함께 할인받을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정보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리스·렌터카 등 임차 차량은 계약서 등 추가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끝? 실제 이용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자녀 할인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등록 차량이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자동 할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① 등록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③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등록된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실제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모 없이 자녀나 다른 가족만 등록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10% 할인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할인 대상은 아닙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자녀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 이용 또는 연계 이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가족여행을 간다면 출발 전에 이용하려는 고속도로가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일에도 할인될까?
아닙니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다자녀가구라고 해도 이번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과 여행이나 나들이를 자주 다니는 가정일수록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선불·후불 하이패스는 할인 방식이 다릅니다
하이패스카드 종류에 따라서도 할인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이 적용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우선 통행료를 결제한 뒤 할인금액을 등록한 환급계좌를 통해 사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선불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통행 당시 정상 요금이 결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할인이 안 됐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행료 10% 할인,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2자녀 할인율이 10%라서 한 번 이용할 때는 금액이 아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가족여행으로 왕복 통행료가 2만원이라면 10% 할인 시 약 2,000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는 가정이라면 3년 동안 누적되는 금액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캠핑이나 여행, 부모님댁 방문 등으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미리 등록해 둘 만한 혜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가구 할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 경우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부모 중 한 명도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평일에 이용한 경우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
- 가구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미만이 된 경우
특히 “아이 둘이면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면 10% 할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신청과 차량·카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데 8월 22일에 바로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8월 22일 이전에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할인은 8월 22일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Q. 아이가 2명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두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가구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Q. 3자녀는 얼마나 할인되나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할인입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Q. 평일 가족여행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적용됩니다.
Q. 부모 없이 아이들만 차를 타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Q. 민자고속도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번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이나 민자도로와 연계된 운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이것만 기억하세요
✔ 2자녀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할인
✔ 3자녀 이상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할인
✔ 2자녀 할인 시작
2026년 8월 22일부터
✔ 이용 가능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 사전등록
필수
✔ 이용 방법
등록 차량 + 등록 하이패스카드 + 부모 탑승
✔ 운영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
주말마다 아이들과 차량 이동이 많은 가정이라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한 번 등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처음으로 10% 할인이 실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 이용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8월 21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등록 조건이나 시스템 이용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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